1. 사건내용
의뢰인은 주차장 바닥에 떨어져 잇던 지갑을 절취하였고, 피해자의 신고로 절도죄로 입건되었습니다.
주차타워 내 CCTV상에 의뢰인이 지갑을 습득하는 모습, 의뢰인이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살피는 모습 등이 확인되었고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이 충동적으로 범죄에 이르게 된 점, 잘못을 인정하고 충분히 반성하는 점, 의뢰인이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피력하였습니다.
절도 범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있는 사건에서의 가장 유리한 양형요소는 피해자의 합의 및 처벌불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의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피해자와 합의를 이끌어 내도록 적극 노력하였고, 피해자와 직접 접촉하여 피해자의 피해를 배상하고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기소유예
4. 결과의 의의
의뢰인이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것은 명백한 잘못이지만 수사기관, 즉 검찰에서 모든 사안에 대하여 처벌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기에 의뢰인의 구체적인 사정을 설명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는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이끌어낸결과 의뢰인이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범죄경력에 전과를 남기지 않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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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