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내용
의뢰인은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사건을 심리 중인 법원 판사에게 사실은 몇 년전 소송당사자와 부정행위를 한 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송당사자와 부정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증언하였다는 위증혐의로 소송의 대립당사자에게 고소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첫번째 피의자 신문을 받으면서 위 소송에서 소송당사자가 자신과의 관계를 인정한 사실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그러나 자신은 사실관계를 알고 있는 상황에서 거짓진술이 발각될까 염려되어 매일을 불안에 떨었습니다. 결국 혼자서는 해결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변호인을 찾게 되었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변호인은 이 사가ㅓㄴ을 수임한 이후, 우선 증거관계상 계속해서 혐의를 부인할 경우 엄벌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의뢰인을 설특하여 올바른 태도를 취하게 함과 동시에 의뢰인과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유리한 양형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그 후 의뢰인의 위증행위가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점, 당시 법정에서 자신의 친족들이 지켜보오 있어 친족들에게 도덕적 비난을 받을 우려가 있어 이를 피하고자 했을 뿐 소송당사자에게 재판상 이익을 주고자 범행한 것이 아닌 점 등을 들어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구약식처분 벌금 100만원
4. 결과의 의의
위증죄는 법관의 공정한 재판을 방해함으로써 그 해악이 클 수 있어 죄질이 매우 나빠 처벌수위가 높은 편에 해당하는 유형입니다. 그럼에도 별 생각없이 혐의를 부인하며 죄책을 키우고 있었던 의뢰인을 적극적으로 설득하여 늦게나마 양형상 유리한 자세를 취하게 함으로써 사안에 비해서 비교적 가벼운 처벌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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