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내용
의뢰인은 공범인 A와 공모하여 광고를 보고 찾아온 손님에게 금전을 받고 종업원을 시켜 유사성행위를 하는 방식, 소위 "대딸방"방식으로 성매매알선을 하고, 지인을 통해서 알게 된 상선에게 돈을 지급하고 대마를 매입하여 흡연하고, 나머지는 대마를 소지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동종범죄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으로 징역형 및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현재는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습니다. 이 사건 범죄사실은 의뢰인이 집행유예 선고 전에 발생했던 사건이었으므로 이 사건에서 집해융예ㅒ 판결선고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이 사건의 범죄사실만으로도 실형이 선고되어 법정구속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건이었으므로 재판부에 적절히 읍소하지 못한다면 구속이 될 위험에 처해있었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변호인은 수사단계에서 이 사건을 수임하여 의뢰인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 관계를 수집하여 이를 활용하여 재판부에 이 사건의 내용, 의뢰인의 현재 사정 등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에게 최대한의 선처를 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징역8월 집행유예 2년
4. 결과의 의의
풍부한 사건처리 경험을 갖춘 변호인의 조력으로 인해 재판 및 수사과정에서 필요한 양형자료를 신속히 수집할 수 있었고, 이를 기초로 재판부에 적절히 호소하고, 확정된 동종사건과의 상관관계를 적절히 설명한 끝에 비교적 경한 처벌을 받을 수 있었으며, 의뢰인은 구속을 면할 수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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