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소재 암사한강지역주택조합 상대 분담금 반환판결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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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소재 암사한강지역주택조합 상대 분담금 반환판결 성공! 

오인철 변호사

승소

서****

저를 찾아오신 의뢰인께서는 서울 강동구 암사동 458 일대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아파트를 신축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피고 암사한강지역주택조합 측과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시고,

'본 조합 또는 업무대행사의 고의로 인해 사업이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할 경우, 상기조합원이 본 조합에 기납부한 조합원분담금 전액의 반환을 보장한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조합원 계약 안심보장증서까지 작성·교부하는 해당 지역주택조합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거라고 믿은 채, 조합원 분담금 등의 명목으로 56,000,000원의 금원을 조합 측에 지급하셨습니다.

그 후, 2022. 1. 25. 의뢰인은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을 합의해지하였고, 이에 피고 측은 '피고는 2022. 1. 25. 조합가입계약을 해제한 의뢰인에게 2022. 5. 13.까지 28,000,000원 환불, 2022. 7. 8.까지 28,000,000원 환불하겠다'라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하여 의뢰인에게 교부하였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암사한강지역주택조합 측은 의뢰인에게 분담금을 반환하여 주지 않았고, 이에 ​의뢰인은 정식 민사소송을 통하여 기 납입한 금원의 반환을 원하셨습니다.



의뢰인의 사건을 수임한 저는,

의뢰인과 피고 암사한강지역주택조합은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을 합의해지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가 의뢰인에게 의뢰인이 납부한 분담금 56,000,000원을 2022. 7. 8.까지 환불해 주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따라서 위 약정에 따라 피고는 의뢰인에게 56,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적극 주장하여,

​​​​

결국, 재판부는 이러한 저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피고는 이 사건 확약서상의 환불약정에 따라 의뢰인에게 기지급 받은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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