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스타포레1차 지역주택조합 상대 억대 분담금 반환소송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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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스타포레1차 지역주택조합 상대 억대 분담금 반환소송 성공! 

오인철 변호사

승소

서****

피고 하남스타포레1차 지역주택조합은 경기도 하남시 덕풍동 369-1 일원에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를 신축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구성된 단체입니다.

저를 찾아오신 의뢰인께서는 피고 하남스타포레1차 지역주택조합의 사업에 따라 신축될 아파트 중 1세대를 분양받을 목적으로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하신 후, 조합원 분담금 등의 명목으로 117,040,000원의 금원을 조합 측에 지급하셨습니다.

한편, 피고 측은 이 사건 가입계약 체결 당시 의뢰인에게 ‘피고가 2018년 상반기 내에 관할관청의 교통영향평가 및 통합심의인 도시계획·건축공동위원회(지구단위계획, 건축심의 등) 심의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 상기 조합원이 피고에게 기 납부한 조합원 분담금 전액(업무대행비 포함)의 반환을 보장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안심보장증서까지 작성·교부하였습니다.

그러나, 가입 후 피고 하남스타포레1차 지역주택조합이 진행하는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았고, ​이에 의뢰인은 정식 민사소송을 통하여 조합과 체결한 계약을 취소한 후 기 납입한 금원의 반환을 원하셨습니다.



의뢰인의 사건을 수임한 저는,

이 사건 약정은 조합설립 추진 단계에 있던 피고가 2018년 상반기 내에 관할관청의 교통영향평가 및 통합심의인 도시계획·건축공동위원회(지구단위계획, 건축심의 등) 심의를 완료하지 못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조합원이 기 납부한 금액을 반환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 바, 이는 단순한 채무부담행위로 볼 수는 없고 총유물인 피고의 조합원들이 납부한 분담금 자체의 감소를 발생시키는 행위에 해당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약정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정관이나 규약에 정한 바에 따라 체결되거나 그에 관한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할 것인데,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었으므로, 이 사건 약정은 무효에 불과하였습니다.

한편, 이 사건 약정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분담금에 관한 특약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위 계약에 수반하여 경제적, 사실적으로 일체로 체결된 것으로 전체적으로 하나의 계약인 것과 같은 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약정과 이 사건 계약은 그 내용상 일체로서, 이 사건 약정의 무효는 민법 제137조 소정의 법률행위의 일부가 무효인 때에 해당하여 이 사건 계약도 무효가 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은 무효라고 할 수 있고, 이에 피고는 의뢰인으로부터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조합원 분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음을 적극 주장한 바,

​​​

결국, 재판부는 이러한 저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피고는 의뢰인에게 기지급 받은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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