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스타포레1차 지역주택조합 상대 계속해서 분담금 반환판결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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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스타포레1차 지역주택조합 상대 계속해서 분담금 반환판결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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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스타포레1차 지역주택조합 상대 계속해서 분담금 반환판결 성공 

오인철 변호사

승소

서****

저를 찾아오신 의뢰인들께서는 하남시 덕풍동 369-1 일대에 아파트를 신축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피고 하남스타포레1차 지역주택조합과 각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시고,

'피고가 2018년 상반기 내에 관할관청의 교통영향평가 및 통합심의인 도시계획·건축공동위원회(지구단위계획, 건축심의 등)심의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 상기 조합원이 피고에게 기 납부한 조합원분담금 전액(업무대행비 포함)의 반환을 보장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안심보장증서까지 작성·교부하는 해당 지역주택조합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거라고 믿은 채, 조합원 분담금 등의 명목으로 각각 수천만 원씩의 금원을 조합 측에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가입 후 하남스타포레1차 지역주택조합 측의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자, ​의뢰인들은 정식 민사소송을 통하여 기 납입한 각 분담금의 반환을 원하였습니다.



의뢰인들의 사건을 수임한 저는,

피고 하남스타포레1차 지역주택조합 측은 의뢰인들에게 이 사건 안심보장증서를 교부하면서 '피고가 2018년 상반기 내에 관할관청의 교통영향평가 및 통합심의인 도시계획·건축공동위원회(지구단위계획, 건축심의 등)심의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 상기 조합원이 피고에게 기 납부한 조합원분담금 전액(업무대행비 포함)의 반환을 보장합니다.'라고 약정하였는 바, 이러한 환불보장 약정은 총유물의 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피고 총회의 결의가 필요한 사항임에도, 이를 거치지 않아 무효에 불과하였습니다.

한편, 이 사건 약정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분담금에 관한 특약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위 계약에 수반하여 경제적·사실적으로 일체로서 체결된 것으로 전체적으로 하나의 계약인 것과 같은 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약정과 이 사건 계약은 그 내용상 일체로서, 이 사건 약정의 무효는 민법 제137조 소정의 법률행위의 일부가 무효인 때에 해당하여 이 사건 계약도 무효가 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은 무효라고 할 수 있고, 이에 피고 측은 의뢰인들로부터 위 계약에 근거하여 지급받은 이 사건 각 분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음을 적극 주장한 바,

​​​

결국, 재판부는 이러한 저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피고는 의뢰인들에게 기지급 받은 각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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