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소재 사당3동 학수지역주택조합 납입금 반환소송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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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소재 사당3동 학수지역주택조합 납입금 반환소송 성공! 

오인철 변호사

승소

서****

피고 (가칭)사당3동 학수지역주택조합은 서울 동작구 사당동 175-13 일원에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를 신축하여 공급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구성된 단체입니다.

저를 찾아오신 의뢰인께서는 피고 (가칭)사당3동 학수지역주택조합의 사업에 따라 신축될 아파트 중 1세대를 분양받을 목적으로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하신 후, 조합원 분담금 등의 명목으로 40,000,000원의 금원을 조합 측에 지급하셨습니다.

한편, 피고 측은 이 사건 가입계약 체결 당시 의뢰인에게 ‘동·호수 추첨 후 지정받은 동·호수의 불만족으로 인한 환불 요청 시 납부하신 분담금 전액(업무대행비 포함)을 환불하여 드릴 것을 보장합니다.'라는 환불보장 약정 내용이 기재된 안심보장증서까지 작성·교부하였습니다.

그러나, 가입 후 피고 (가칭)사당3동 학수지역주택조합이 진행하는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았고, ​이에 의뢰인은 정식 민사소송을 통하여 조합과 체결한 계약을 취소한 후 기 납입한 금원의 반환을 원하셨습니다.



의뢰인의 사건을 수임한 저는,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 체결 당시 피고 (가칭)사당3동 학수지역주택조합이 의뢰인에게 교부한 안심보장증서 상의 환불보장 약정은 총유물의 처분행위로서 총회의 결의를 요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환불보장 약정에 관하여 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이 약정은 무효에 불과하였습니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환불보장 약정에 대한 총회의 결의가 없었다는 중요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음으로써 의뢰인을 기망하였고, 이로 인하여 의뢰인은 그 유효성에 관하여 착오에 빠져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은 사기 또는 착오를 원인으로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이에 피고는 의뢰인으로부터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조합원 분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음을 적극 주장한 바,

​​​

결국, 재판부는 이러한 저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피고는 의뢰인에게 기지급 받은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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