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를 찾아오신 의뢰인께서는 인천 강화군 선원면 창리 505-1 일대에 아파트를 신축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피고 강화2지역주택조합 측과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시고,
'본 조합 또는 업무대행사의 고의·과실로 인해 사업이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할 경우 상기 조합원이 본 조합에 기 납부한 조합원 분담금(업무대행비 포함) 전액의 반환을 보장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조합원 계약 안심보장증서까지 작성·교부하는 해당 지역주택조합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거라고 믿은 채, 조합원 분담금 등의 명목으로 49,152,000원의 금원을 조합 측에 지급하셨습니다.
그러나, 가입 후 강화2지역주택조합 측의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자, 의뢰인은 정식 민사소송을 통하여 기 납입한 분담금의 반환을 원하셨습니다.
의뢰인의 사건을 수임한 저는,
피고 강화2지역주택조합 측은 의뢰인에게 이 사건 안심보장증서를 교부하면서 '본 조합 또는 업무대행사의 고의·과실로 인해 사업이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할 경우 조합원이 납부한 조합원 분담금 전액의 반환을 보장합니다.'라고 약정하였는바, 이러한 환불보장 약정은 총유물의 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피고 총회의 결의가 필요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무효에 불과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환불보장약정과 일체로서 체결된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도 민법 제137조 본문에 근거하여 무효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은 무효라고 할 수 있고, 이에 피고 측은 의뢰인으로부터 위 계약에 근거하여 지급받은 이 사건 분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음을 적극 주장한 바,
결국, 재판부는 이러한 저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피고는 의뢰인에게 기지급 받은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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