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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민사 1심 승소 및 가집행 인용받아 가압류를 걸어뒀던 채무자의 부동산 강제경매 신청했습니다. 강제경매 신청 시, 1심 판결의 주문에 따라 원금과 이자를 모두 청구금액으로 신청하여 강제경매 개시결정이 되었으며, 현재 배당요구종기 이전인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후 찾아보니 가압류권자의 경우 가압류 채권 내에서만 배당을 요구할 수 있어, 이자금을 청구했더라도 받지 못하는 것 같은데요. 이럴 경우에 이자금액을 본 강제경매에 청구하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