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선관위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절차와 영향 | 소송/집행절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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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선관위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절차와 영향

1. 동대표선거기간중 선거기간에 금품살포 혐의자에 대한 조사 및 소명기회 절차를 위하여 당선보류결정을 내린 5인의 선관위원에게 보복성으로 입주민 서명을 받아 해촉절차를 진행 2. 입대의에서 선관위 해촉 여부를 결정 지어야 하는데 현재 입대의는 이러한 사태에 관하여 몇몇 동대표들이 사퇴가 되어 의결정족수가 부족한 상황 3. 입대의와 선관위 모두 어떠한 결정을 내릴 수 없는 상황 4. 선관위 직무정지된 5인은 직무정지 효력정지 가처분을 통하여 아파트의 마비사태를 풀고 명예회복하길 원함 질문 1 가처분신청이 인용되어 선관위원들이 직무복귀가 되면 동대표보궐선거를 진행 할 수 있음 절차적하자 입증이 가능하고 보궐선거를 통하여 아파트 업무진행을 위한다면 본안소송이 없이 먼저 가처분신청을 통해 직무정지의 무효화를 할수 있을지 질문 2 현재 남아있는 동대표들도 가처분신청이 인용되어 선관위원들의 직무복귀가 된다면 해촉의결을 포기하기로 합의본 상태. 이러한 합의가 가처분신청에 큰 영향을 미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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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가처분신청은 본안소송과 별개로 진행 가능한 독립적인 절차입니다. 직무정지 효력정지 가처분은 본안소송의 제기 여부와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법원은 피보전권리의 존재와 보전의 필요성을 판단하여 인용 여부를 결정합니다. 선관위원 해촉 절차에 명백한 절차적 하자가 있고 이로 인해 아파트 운영이 마비되는 등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 가처분만으로도 직무정지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절차적 하자 입증이 가능하다면 본안소송 없이 가처분만으로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가처분은 임시적 지위를 정하는 것이므로 궁극적인 권리관계 확정을 위해서는 본안소송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처분 인용 후 동대표 보궐선거가 진행되고 새로운 입대의 구성을 통해 정상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해진다면 실질적으로 분쟁이 해결되어 본안소송이 불필요해질 수도 있습니다. 남아있는 동대표들이 선관위원 직무복귀 시 해촉의결을 포기하기로 합의한 사실은 가처분 인용에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는 가처분 인용 후 분쟁이 실질적으로 종료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보여주며 법원이 보전의 필요성을 판단할 때 중요한 고려요소가 됩니다. 해당 합의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가처분 신청 시 소명자료로 제출한다면 법원이 가처분 인용 결정을 내리는 데 유리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가처분 신청 시에는 해촉 절차의 구체적인 하자 내용과 현재 아파트 운영이 마비된 상황 그리고 직무복귀를 통해 정상화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소명해야 합니다. 입주민 서명 절차의 적법성 여부와 입대의 의결정족수 미달 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동대표들의 합의서면을 첨부하여 신청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모든 상담부터 재판까지 제가 직접 진행하고 있으니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오지영 변호사

오지영 변호사

◆ 現 법무법인 명륜 파트너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민사 전문] ◆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 ◆ 증거자료 수집/사실관계별 맞춤 소송 전략/오랜 실무경험으로 각 의뢰인에게 최적의 결과를 도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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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 상황은 선관위의 당선보류 결정에 대한 보복성 해촉 시도와, 그로 인한 입대의·선관위 기능 정지로 아파트 운영 자체가 마비된 상태로 보입니다. 특히 입대의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해촉 여부조차 결정할 수 없는 점에서, 현재의 직무정지 상태가 입주자 전체의 이익을 해치고 있다는 문제의식은 충분히 공감됩니다. 우선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말씀드리면, 선관위원 직무정지 효력정지 가처분은 본안소송 제기 전이라도 신청 자체는 가능합니다. 실무상도 절차적 하자가 명확하고, 직무정지가 계속될 경우 관리업무 공백이라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는 점이 소명된다면 인용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다만 가처분은 어디까지나 ‘임시적 조치’이기 때문에, 법원이 직무복귀를 명하더라도 해촉의 적법·부당 여부 자체를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효력까지는 없습니다. 따라서 명예회복이나 해촉 무효의 확정 판단까지 원하신다면, 추후 본안소송을 병행하는 것이 안전한 선택입니다. 두 번째로, 남아 있는 동대표들이 해촉의결을 포기하기로 합의한 사정은 가처분 판단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해촉 절차의 필요성과 긴급성이 약화되었음을 보여주고, 선관위원 직무복귀가 관리 정상화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점을 뒷받침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합의는 법적 구속력이 약하므로, 가처분 신청서에는 절차적 하자와 아파트 운영상 긴급성 중심으로 논리를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안이 구조적으로 복잡한 만큼, 서류 정리와 전략 설정 단계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조가연 변호사

조가연변호사 -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 대한변협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 재산범죄, 성범죄, 이혼사건 다수 수행 및 성공사례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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