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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대표선거기간중 선거기간에 금품살포 혐의자에 대한 조사 및 소명기회 절차를 위하여 당선보류결정을 내린 5인의 선관위원에게 보복성으로 입주민 서명을 받아 해촉절차를 진행 2. 입대의에서 선관위 해촉 여부를 결정 지어야 하는데 현재 입대의는 이러한 사태에 관하여 몇몇 동대표들이 사퇴가 되어 의결정족수가 부족한 상황 3. 입대의와 선관위 모두 어떠한 결정을 내릴 수 없는 상황 4. 선관위 직무정지된 5인은 직무정지 효력정지 가처분을 통하여 아파트의 마비사태를 풀고 명예회복하길 원함 질문 1 가처분신청이 인용되어 선관위원들이 직무복귀가 되면 동대표보궐선거를 진행 할 수 있음 절차적하자 입증이 가능하고 보궐선거를 통하여 아파트 업무진행을 위한다면 본안소송이 없이 먼저 가처분신청을 통해 직무정지의 무효화를 할수 있을지 질문 2 현재 남아있는 동대표들도 가처분신청이 인용되어 선관위원들의 직무복귀가 된다면 해촉의결을 포기하기로 합의본 상태. 이러한 합의가 가처분신청에 큰 영향을 미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