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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집 거주자가 자꾸 저희 집 문을 두드리고 주취소란을 지속적으로 합니다. 그러다가 출동한 경찰관 앞에서 제 어깨를 밀쳐 폭행죄로 입건이 되어 현재 검찰로 송치되었고 현재 형사조정단계에 있습니다. 형사조정과정에서 합의금과 접근금지(위반시 위약금조건)로 합의서를 작성했는데, 형사조정 이전에 민사상 접근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였고 오는 4월 6일에 심문기일이 잡혔습니다. 신청한 가처분 내용도 접근금지와 간접강제입니다. 1. 합의서가 있더라도 재판을 통해서 가처분을 받아두는 것이 좋을까요? 2. 가처분신청사건에 해당 합의서를 증거로 제출하면, 합의를 했다는 이유로 가처분 신청이 기각 내지 각하가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