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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집주인은 150명 넘는 세입자들과의 전세사기 의심 계약으로 현재 경찰 수사중에 있습니다. 제 계약은 내년 3월까지이지만, 집은 이미 경매로 넘어간 상태이며, 배당 요구 종기일은 9월 13일입니다. 또한,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를 통해 계약을 중매해준 부동산에 과태료가 부과 되었으며, 임대차보증금 반환 소송 진행중에 있습니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집주인은 이미 과도한 세입자들과의 문제로 인해 자생능력이 없어 보이며, 문제 해결 능력도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임대차 계약에 관여한 공인 중개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고 싶습니다. 같은 공인중개사에게 같은 임대인의 집을 계약한 다른 세입자들과 같이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따로 진행해도 괜찮을지 궁금합니다. 또한, 입증할 수 있는 물질적 증거가 없는데 어떻게 피해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