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정로 김의중 변호사입니다.
1. 분양사기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시행사측에서 계약 체결 당시부터 빌라를 신축할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약금이나 이후 중도금을 수령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계약 체결일로부터 2년 이상 지난 상황에서 건축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거나 성공적으로 분양을 마치더라도 이를 변제할 수 없을 만큼의 대출금이 있는 등의 사정이 존재하여야 합니다. 다만, 실제 범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계약서나 기타 사정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판단이 이루어져야 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분양사기 뿐만 아니라 민사상으로도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고, 앞으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취소되기도 어렵다면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 중도금의 반환을 청구할 필요성을 검토하여야 합니다.
3. 거액의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하신 이상 신속하게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구체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법대 졸업 법률사무소 정로 김의중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정로는 성범죄, 재산범죄, 소년범죄/학교폭력, 부동산, 노동/인사, 지적재산권 분야에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사건을 변호사가 직접 상담, 진행하며 의뢰인이 만족할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