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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사기를 당한 것 같습니다. 올해 창업을 위하여 인테리어 업체를 선정하여 7월 19일 계약금을 입금하였습니다. 원래대로 라면 7월 22일에 공사 시작을 했어야 했는데 제가 첫 창업이다 보니 너무 불안해서 포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7월 21일 취소요청을 드렸고 공사는 진행 되지 않았습니다. 3일 간의 고민 끝에 창업을 그대로 진행하기로 마음을 먹고 7월 24일에 연락드려 계약 취소 없이 그대로 진행하겠다고 하였습니다. 한번 취소 요청을 하였다가 다시 진행하는 거라 일정을 다시 잡아야 한다는 명목으로 중도금을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 의견에 반문을 하긴 하였지만 날짜를 빨리 잡으려면 어쩔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고 어차피 계약금이 들어가 있는 상태고 이 업체에서 진행하기로 했어 중도금을 이체 하였습니다. 그리고 7월 30일 철거가 시작이 된다고 하였고 7월 29일에 30일 진행상황을 여쭤보려고 연락을 하였습니다. 계속 확인해보고 연락준다고 하였지만 연락이 없었고 30일에 연락을 받아보니 철거협회 자체에서 폭염으로 인해 철거 중단하라는 공문이 내려왔다고 저에게 말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확인을 해보니 사실이 아니었고 신뢰가 떨어져 계약취소를 요구 하였다가 31일에 다시 하기로 번복을 하였는데 해당 업체를 인터넷이나 sns로 검색해보니 업자분들에게 임금체불한 회사로 카페에 게시글이 작성되어 있고, 인테리어 담당자님 얼굴과 함께 사기꾼이라느 글귀를 기재하여 다른 피해자인것 같은 분이 sns에 게시글으로 올려놨더라구요.. 공사 완공일자는 수정계약서 상에는 8월 10일 까지이긴 합니다. 그리고 8월 2일 오전중으로 스케줄 정리해서 전달해주신다고 하십니다. 스케줄표를 정리해서 넘겨주셔도 그 일정대로 소화가 될 지도 만무하여 걱정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일정을 미룰까봐 걱정이 되네요... 이러한 문제들로 형사고소 진행이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