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고 기소유예 처분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스토킹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고  기소유예 처분
해결사례
미성년 대상 성범죄성폭력/강제추행 등형사일반/기타범죄

스토킹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고 기소유예 처분 

김정중 변호사

기소유예

2****

1. 사실관계 


의뢰인분은 피해 여성의 거부의사에도 불구하고 수차례 연락하고 집에 찾아가는 행위로 스토킹으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피해 여성에게 '성관계'를 하자는 식의 문자를 보내 수사기관에서 매우 중한 사건으로 판단하여 팀 전체가 움직인 사건이었습니다. 


2. 스토킹 범죄의 성립 요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는 것으로,

   

①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2조 제1항 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직접 또는 제 3자를 통하여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

등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의뢰인분은 스토킹 처벌법의 처벌 대상이 되었지만,적극적인 변호인의 도움으로,

결국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3. 사건 대응 방법 


본 사건은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간의 관계등을 변호인이 강력하게 주장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안입니다. 통상 스토킹 사건의 경우 고액을 고소인에게 지급하고 합의를 하는 경우가 많으나 본 사안은 돈 한 푼 지급하지 않고 기소유예를 받았기에 그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김정중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394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