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주시 탄벌동 소재 지역주택조합 분담금 반환판결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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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광주시 탄벌동 소재 지역주택조합 분담금 반환판결 성공! 

오인철 변호사

승소

수****

피고 지역주택조합은 경기도 광주시 탄벌동 일원에 아파트를 건설하여 공급하는 사업을 하기 위해 설립된 조합입니다.

저를 찾아오신 의뢰인께서는 피고 지역주택조합의 사업에 따라 준공될 아파트 1세대를 공급받을 목적으로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하신 후, 조합원 분담금 등의 명목으로 309,499,000원(업무대행비 12,000,000원 포함)의 금원을 조합 측에 지급하셨습니다.

한편, 의뢰인은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에는 주민등록상 세대주의 지위에 있었으나, 그 후 세대주의 지위를 상실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정식 민사소송을 통하여 피고 조합에게 기 납입한 분담금의 반환을 원하셨습니다.



의뢰인의 사건을 수임한 저는,

이 사건 인정사실에 의하면, 의뢰인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분담금을 납입한 후 세대주 요건 결격을 이유로 피고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하였다고 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규약에 따라 이 사건 분담금에서 업무대행비를 공제한 잔액을 의뢰인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적극 주장하여,

​​​

결국, 재판부는 이러한 저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피고는 의뢰인에게 의뢰인이 납입한 분담금 309,499,000원에서 업무대행비 12,000,000원만을 공제한 나머지 부당이득금 297,499,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사법고시, 대형 로펌(법무법인 세종) 출신의 변호사로서, 의뢰인의 최대한의 실익을 위하여 늘 고민하고 있으며, 다양한 민사상 손해 내지 형사상 범죄로 고통받는 여러분의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언제든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저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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