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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광주시 탄벌동 소재 지역주택조합 분담금 반환판결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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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광주시 탄벌동 소재 지역주택조합 분담금 반환판결 성공! 

오인철 변호사

승소

수****

피고 지역주택조합은 경기도 광주시 탄벌동 일원에 아파트를 건설하여 공급하는 사업을 하기 위해 설립된 조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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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를 찾아오신 의뢰인께서는 피고 지역주택조합의 사업에 따라 준공될 아파트 1세대를 공급받을 목적으로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하신 후, 조합원 분담금 등의 명목으로 309,499,000원(업무대행비 12,000,000원 포함)의 금원을 조합 측에 지급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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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의뢰인은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에는 주민등록상 세대주의 지위에 있었으나, 그 후 세대주의 지위를 상실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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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의뢰인은 정식 민사소송을 통하여 피고 조합에게 기 납입한 분담금의 반환을 원하셨습니다.



의뢰인의 사건을 수임한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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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인정사실에 의하면, 의뢰인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분담금을 납입한 후 세대주 요건 결격을 이유로 피고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하였다고 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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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규약에 따라 이 사건 분담금에서 업무대행비를 공제한 잔액을 의뢰인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적극 주장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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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재판부는 이러한 저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피고는 의뢰인에게 의뢰인이 납입한 분담금 309,499,000원에서 업무대행비 12,000,000원만을 공제한 나머지 부당이득금 297,499,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사법고시, 대형 로펌(법무법인 세종) 출신의 변호사로서, 의뢰인의 최대한의 실익을 위하여 늘 고민하고 있으며, 다양한 민사상 손해 내지 형사상 범죄로 고통받는 여러분의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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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든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저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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