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법 적용 사건의 피의자로 연루되어 범죄자로 인정된다면 다음과 같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몰수, 벌금, 자격정지 또는 상실, 금고 등으로 죄질이 무거워질수록 금고형에 처할 확률이 높습니다. 판사가 양형을 결정할 때는 양형 조건에 따라 고려되며 나이, 행동, 피해자와의 관계, 직접적인 원인 등 참작 사유는 다양하지만, 범위가 상당히 포괄적이어서 판사의 재량에 의해 크게 좌우될 수 있습니다.

단기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 대가 사유가 충족되면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는데요. 집행유예는 형 집행이 선고되는 동시에 제재의 집행을 일정 기간 늦추고 기간이 지나면 형 집행의 효력을 상실하는 처분입니다. 또한 집행유예는 유죄를 받은 사람의 사회 복귀를 도와 한 번의 기회를 주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이에 반하여 고의로 또다시 범죄를 저질렀다면 처벌은 당연할 텐데요. 가령 고의로 범죄를 행한 것이 아니더라도 연관이 되었다면 중형을 벗어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신속하게 법률 조력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집행유예기간 중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집행유예의 실효가 가장 우려될 수 있습니다. 유예기간이 무사히 도과 하여야 안심할 수 있을 텐데요. 그 기간이 끝나지 않았음에도 또 다시 형사 사건으로 처벌의 위기에 놓여있다면 몹시 치명적입니다. 우리 형법 제63조에서는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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