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훈육 차원이라고 하더라도
과거에는 학교나 집에서 아이들을 훈육하는 목적으로 체벌을 하는 것에 대하여 당연시 여기는 풍조가 있었지만 현재에는 어느 곳에서도 아동에게 체벌을 가하는 행위를 하게 되면 아동복지법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동을 학대하는 행위에 대하여 사회적으로 커다란 이슈가 되는 사건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친부모인 경우에도 아이들을 잔인하게 학대하는 행위들이 드러나면서 절대로 자신의 친 자녀라고 하더라도 체벌을 하는 행위는 해서는 안 됩니다. 얼마 전 친부가 자신의 미성년의 자녀의 얼굴을 여러 차례 폭행을 가한 행위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처음 친부는 집에서 키우는 반려견이 짖는다는 이유로 강아지 입 근처를 때렸다고 하는데요. 이를 본 자녀가 친부의 행위를 말리자 화가 난 친부는 자녀의 얼굴을 가격한 것입니다.

- 친부에게도 실형이 선고되어
이에 친부는 아동복지법 위반의 아동학대에 대한 혐의로 구속이 되어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더불어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하는 것과 동시에 아동관련 기관에는 5년 동안 취업을 제한한다는 명령이 내려졌다고 합니다. 요즘에는 친모나 친부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권한을 남용하여 아동을 신체적으로 학대를 하다 적발이 되는 경우에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더 나아가 친권까지 박탈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더불어 아동학대를 목격한 사람의 경우 해당 건에 대하여 판결을 청구할 수 있으며 후견인을 선임 청구를 통하여 해당 아동을 학대로부터 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아동학대 처벌법 기준
우리나라 아동학대 처벌법의 기준은 상당히 다양한데요. 아이들의 경우에는 어린 시절부터 물건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만지고 느끼고 생각을 하면서 그것이 어떠한 것인지 직접 판단하면서 마음을 정립하고 그것에 대한 태도를 확립하여
안으로부터 성장을 해 나가게 되는데요.
이러한 성장 과정에서 누구든 방해를 하고 발달에 대하여 저해하는 행동을 하는 경우나 그저 화가 나서 아니면 훈육을 한다는 명목으로 아동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경우 혹은 심리적으로 욕설 등을 통하여 학대를 하는 경우에는 아동학대법에 위반이 되는 행위로 법적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친 자녀에 대한 학대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아동은 보호받아야 하는 존재인데요. 근래에는 맞벌이 부부들의 비중이 늘어나면서 아주 어린 아이들도 어린이집에 맡겨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