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하여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단순히 훈육이나 교정 목적으로 아이를 훈계하였다고 하더라도 가해자로 몰려 입건되는 사례가 증가하며,
형사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이에 따라 어린이집 교사뿐만 아니라 부모 또한 안심할 수 없게 되었는데요.
먼저 아동학대는 아동의 건강, 복지를 해치는 신체적·정신적 폭력 행위를 말합니다. 게다가 물리력을 행사하는 것은 물론 소극적인 단순 체벌 그리고 훈육을 포함한 정서적 학대, 돌봄이 필요한 아이를 방임하는 행위까지 포함되므로 성립 범위가 매우 넓은데요.
아동복지법에서 말하는 신체 학대 행위는 형법상 상해죄에 해당하여 성립 기준이 더 엄격합니다. 정서적 학대 또한 아동의 정신건강과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있다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만일 해당 혐의로 유죄가 인정된다면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신체적인 체벌이나 폭행은 정도가 심하다고 판단되면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등 아동 보호 시설에서 사건이 발생했다면 기존의 형량에 1/2이 가중 처벌될 수 있으며 추후 취업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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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운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