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장내 괴롭힘, 대응 방법은?
직장내괴롭힘이란 사용자나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우위’란 단순히 직급상 상하 관계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가해자가 다수고 피해자가 소수인 것처럼 수적인 우위나 연령, 학벌, 출신 지역, 성별, 인종 등 인적 속성상 우위에 있는 경우 등도 모두 포함됩니다.
직급이 더 높지 않더라도 감사나 인사 등 기업 내에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이 역시 관계의 우위로 보아 직장내괴롭힘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서는 행위인지는 구체적인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아 사안별로 따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격이나 성향 차이로 인한 갈등까지 모두 직장내괴롭힘으로 본다면 제재의 대상이 너무 넓어지지만, 심각한 문제를 가볍게 여기고 넘어간다면 사용자마저도 직장내괴롭힘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정확한 판단이 중요합니다.

직장내 괴롭힘 중 성추행, 엄중하게 처벌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직장내성추행과 관련된 신고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최근에는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신고하여 가해자에게 처벌이 내려지는 추세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성범죄에 대한 인식이 나날이 변하고 있으며, 갈수록 높은 처벌 수위가 나타나는 편입니다. 때문에 처벌 형량 역시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와 같은 점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려면 법률 대리인을 선임하는 방법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기소유예는 불기소 처분의 일종입니다. 혐의는 성립할 수 있으나 다양한 상황을 참작했을 때 최종적으로는 기소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의미인데요.

사안이 심하지 않거나 범행 동기와 수단 등을 모두 상세히 고려하여 재판이 굳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된다면 기소유예만으로도 처분이 마무리됩니다. 무죄 처분은 아니더라도 기소 과정 없이 사건이 전부 종결되므로, 전과자가 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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