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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 상해죄 혐의 받고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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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상해 일반

폭행죄 상해죄 혐의 받고 있다면 

김신 변호사






폭행 그리고 상해는 비슷해 보이는 맥락을 가지고 있지만 본질적 의미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를 인천변호사사무실의 도움을 바탕으로 확인해 보자면 폭행의 경우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을 때린 경우가 여기에 포함될 수 있으며 불법으로 상대방의 모발이나 혹은 수염과 같은 신체의 부위를 잘라내거나 손으로 사람을 밀어서 높은 곳에서 떨어지게 만드는 행위, 그 외에도 사람의 신체에 힘을 가해서 강제적으로 잡아당기거나 밀어내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것 자체가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합니다.



  • 방식에 따라서 달라지는 처벌의 규정

폭행은 위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 유형력을 행사하는 과정은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데 단순히 본인에게만 폭력을 행사한 것이냐 혹은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폭행을 저지른 것이냐 여부에 따라서 처벌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 폭행에 해당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지만 본인이나 배우자 그리고 직계존속에 대한 폭행을 저지른 상황이라고 한다면 최장 5년까지도 징역형 선고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700만원 이내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사무실 역시도 사건의 방향성이 다양해질 수 있는 만큼 사건에 연루되신 상황이라면 법률가의 도움을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 상해에 해당하는 것은?

폭행과 상해의 차이를 변호사사무실의 도움을 바탕으로 파악해 보자면 상해의 경우 사람의 건강상, 신체적인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병에 걸리도록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성병에 감염을 시키도록 하는 행위, 피로감이나 현기증과 같은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상대를 괴롭히는 행위 그 외에도 상대가 섭취하는 음식에 위험한 물질을 섞는 등의 행위를 하게 될 경우 상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특정한 수준 이상의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성립되는 것에 해당하는 만큼 변호사사무실 역시도 모든 상황에 본죄가 적용되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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