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선고 2022.10.17. 1회집회 2022.12.14.
61세 남자
채권자이의 없음
주거 임차(보증금2000/79만원)
직업 무직
파탄시기 및 원인(2013년01월)
채무자는 IMF 사태로 신용불량자가 되어 2013년 개인회생신청(2013개회000호)을 하여 매월 변제금을 갚아 나가다가 변제금 미납으로 폐지되었고, 건설현장 등에 일용직으로 근무하면서 늘어나는 부채를 감당하지 못해 돌려막기식으로 버티어 오다가 건강이 안 좋아 더 이상 근로가 어려움에 이건 신청에 이르게 됨
파산채권 8,296만원
채무자재산 자동차(시세400-지분1%)/예금148(환가포기)
결론
1. 부친 1997. 10. 사망, 상속재산 없음.
2. 채무자는 2021.9.1. 00저축은행으로부터 1억2천만원 대출을 받아 2022.7.9.까지 개인에게 약 1000여만원을 편파변제함, 이에 관재인은 부인권 행사를 포기하고 채무자가 파산재단에 500만원을 지급하는 취지의 이행확약을 체결함
3. 위 금원을 편입하여 재단채권자에 대한 재단채권 변제를 완료함
4. 이에 관재인은 파산절차를 폐지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 홍현필 법률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