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실관계
의뢰인은 2020. 7.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후 2개월 후인 2020. 9. 또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의뢰인이 이미 과거에 이종범죄로 인하여 3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 2차례의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었고 마지막으로 실형을 선고 받아 복역하고 출소한지 3년이 되지 않은 상태로 누범 가중 및 집행유예 결격의 대상이라는 점이었습니다.
2. 사건의 분석
단 2차례의 음주운전이라고 하더라도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거나 짧은 기간 내에 반복적인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는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가 많은데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2개월 만에 재범이었으면 사고를 내고 도주까지 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의뢰인에게 다른 범죄 전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법률적으로 의뢰인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든 벌금형을 받지 않으면 또 다시 교도소에 수감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3. 업무 수행의 내용
변호인은 먼저 의뢰인과 의뢰인의 주변 환경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의뢰인이 주변의 잘못된 친구들과 어울리면 어린 나이부터 잘못된 길을 걸어왔다는 점을 확인하고는 지금까지의 인간관계를 모두 정리하고 가족과 함께 성실히 살아갈 것을 약속 받고 이를 보여줄 수 있는 자료들을 수집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이 출소 이후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와 의뢰인을 위한 가족들의 노력 등을 상세히 밝히고, 의뢰인의 진심어린 반성과 재범 방지를 위한 의지를 보여주며 재판부에 의뢰인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요청하였습니다.
4. 결과
다행히 재판부에서는 변호인과 의뢰인의 노력을 믿어주어 아직 어린 의뢰인이 바르고 성실한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벌금형의 선처를 하여주었습니다.

※ 이 사건은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에 대하여 검사가 형벌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변호인은 항소심에서도 검사의 주장을 성공적으로 반박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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