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실관계
의뢰인은 2016.부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2회,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었고 2021.초에는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습니다.


2. 사건의 분석
무면허운전의 경우 법정형이 높은 범죄는 아니지만 의뢰인은 두 차례 벌금형을 받고도 또 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여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상황에서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기 때문에 징역형의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을 뿐 아니라 수사단계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3. 업무 수행의 내용
변호인은 먼저 수사단계에서 구속영장 청구를 막기 위해 경찰조사 시에 수사절차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고 조사에 동석하여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않도록 최선의 변호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재판에서 의뢰인이 상습적으로 무면허운전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 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장애가 있는 가족을 부양해야하는 점을 비롯하여 선처가 필요한 이유와 유리한 정상에 대해서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4. 결과
법원에서는 의뢰인이 짧은 기간 안에 경각심 없이 도로교통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면서도 변호인의 변론을 적극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벌금 300만원의 선처를 하여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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