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방어(벌금형)]집행유예 기간 중 5회째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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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방어(벌금형)]집행유예 기간 중 5회째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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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방어(벌금형)]집행유예 기간 중 5회째 음주운전 

현승진 변호사

구속방어(벌금형)

서****



1. 사실관계

의뢰인은 2010년, 2013년, 2016년 3회의 음주운전으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바 있었는데, 2019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고, 집행유예 기간 중이던 2020년 9월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 사건의 분석

본래 집행유예 자체가 법원에서 구속 전에 하는 최후의 경고와 마찬가지인데다가 의뢰인의 경우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나 있었기 때문에 이번 사건에서는 징역형의 실형을 면할 가능성이 아주 희박하다고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3. 사건 경과

법무법인 세웅에서는 이미 집행유예 기간 중의 재범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한 변호 끝에 구속을 막아낸 경험이 다수 있었기에, 변호인은 포기하지 않고 사건 전후 및 당시의 상황이나 과거 전력과는 구별되는 유리한 정황 등을 잘 정리하여 주장하는 한편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수집하는 것을 넘어서 재판부에 의뢰인의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의 진정성을 받아들일 수 있는 양형자료를 연구·개발하였고, 이러한 자료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또한 이전 사건과는 다르게 의뢰인 역시 자신의 잘못된 판단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었기에 변호인의 지시에 따라 정말 열심히 재판을 준비하였습니다.

4. 결론

이와 같이 변호인과 의뢰인이 함께 최선을 다해서 노력한 끝에, 법원에서는 의뢰인의 여러 불리한 정상에도 불구하고 유리한 정상들을 적극 고려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하였습니다.



※ 한편 이 사건에 대해서는 검사가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를 하였으나, 항소심에서도 의뢰인에 대한 벌금형을 유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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