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실관계
의뢰인은 90년대 중반 음주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사망사고를 내어 구속되었던 전력이 있었고 이후 2011년까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무면허운전으로 한 차례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 10월 또 다시 혈중 알코올 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고, 이로 인해 결국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한편 의뢰인이 재직 중이던 회사의 인사 규정 상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는 경우 징계 해고될 수 있었으므로 의뢰인에게는 벌금형의 선처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아주 오래 전의 전력들은 음주운전 가중처벌 규정의 적용여부를 결정할 때 반영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법원에서 재판을 할 때에는 그 이전의 범죄 전력도 모두 확인을 하므로 그 이전의 음주 사고를 비롯한 음주 전력은 의뢰인에게 매우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3. 업무수행의 내용
그러나 변호인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의뢰인에게 인정되는 유리한 양형요소들을 정리하여 주장하는 한편, 재판부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여러 양형자료들을 수집하여 제출하였습니다.
4. 결과
이러한 노력 덕분에, 법원에서는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반복하고 음주운전 뿐 아니라 무면허운전 등 다른 교통범죄로도 처벌 받은 바 있으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으며 사고까지 발생하였다는 불리한 점을 지적하면서도 변호인이 주장·입증한 여러 양형 요소들을 두루 고려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하여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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