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실관계
의뢰인은 2011.부터 2016.까지 총 3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고 마지막으로 적발된 때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그런데 2020. 11.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만취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적발되어 또 다시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분석
의뢰인의 경우 비록 집행유예 기간이 이미 도과하여 사건 발생 시에는 그 기간 중이 아니었지만, 집행유예는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하지 않는 대신 최후의 경고를 하는 것이므로 이미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은 전력이 있었던 의뢰인은 실형을 선고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3. 업무 수행의 내용
변호인은 의뢰인이 과거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때와는 달리 이번 사건에서는 음주운전을 하게 된 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는 점, 경위야 어찌됐던 의뢰인이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의뢰인에게 인정되는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할 때 선처가 필요하다는 점을 주장하는 한편, 의뢰인으로 하여금 이러한 점들을 입증할 수 있는 각종 자료를 준비하도록 조언하고 관리하였습니다.
법원에서는 의뢰인이 반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면서도 여러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다시 한 번 집행유예의 선처를 하여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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