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음주운전 3회(집행유예 포함 2회 동종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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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음주운전 3회(집행유예 포함 2회 동종전력)
해결사례
교통사고/도주수사/체포/구속음주/무면허

[벌금형]음주운전 3회(집행유예 포함 2회 동종전력) 

현승진 변호사

구속방어(벌금형)

인****



1. 사실관계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과 음주측정 거부로 각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는데,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소위 '음주3진'으로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분석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수위가 대폭 강화되고 음주운전 뿐 아니라 음주측정거부도 가중처벌 여부의 기준 횟수에 포함되는 현행 도로교통법 하에서는 의뢰인과 같은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고, 비록 오래 전의 전력이지만 과거 집행유예 전력으로 인하여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한편 의뢰인의 경우에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중개사 업무를 하고 있는 상태였는데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등록된 공인중개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게되는 경우 필요적으로 그 등록을 취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의뢰인은 생계 유지를 위해서 벌금형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3. 업무수행의 내용

변호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의뢰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이 매우 크다는 점을 비롯하여,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고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실질적인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점 등을 재판부에 보여주기 위해서 애쓰는 한편, 의뢰인으로 하여금 재판부의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는 여러 양형자료들을 준비하도록 조언하였습니다.

4. 결과

이러한 노력 덕분에 의뢰인은 이미 과거 집행유예 전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벌금형의 선처를 받아 공인중개사 업무를 계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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