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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감형] 특가법위반(도주치상) 집행유예에서 벌금으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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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감형] 특가법위반(도주치상) 집행유예에서 벌금으로 감형 

현승진 변호사

항소심감형(벌금형)

광****



1. 사실관계

의뢰인은 2003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2017년에는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바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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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2019년 8월 약간의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여 귀가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의 오른쪽 발을 차량 좌측 앞바퀴로 밟고 지나가는 사고를 냈고, 이 사고로 피해자는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고 이로 인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혐의로 제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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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의뢰인은 교육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제1심의 형이 그대로 확정되는 경우에는 당연퇴직을 당하게 될 뿐 아니라 연금까지 감액당하는 불이익을 입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항소심에서 반드시 벌금형으로 감형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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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건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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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과거 범죄 전력이나 이 사건의 내용을 보았을 때 원심에서 선고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다른 사건에 비해서 무거운 편이라고 보기는 어려웠고, 대법원은 원심에서 선고된 형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 내에 있는 경우 항소심에서 이를 함부로 변경하면 안 된다는 입장이었기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을 받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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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의뢰인 뿐 아니라 몸이 아픈 의뢰인의 배우자를 비롯한 가족 전체의 생계가 걸려있는 문제였기 때문에 변호인은 재판부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변론을 준비하였고 의뢰인 역시 변호인의 안내에 따라 누구보다 열심히 양형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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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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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변호인과 의뢰인의 노력에 법원은 죄질이 좋지 않고, 불리한 전력도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도 의뢰인의 반성과 재범방지 노력 및 여러 정상들을 고려하여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유지할 수 있도록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형의 선처를 하여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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