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감형] 특가법위반(도주치상) 집행유예에서 벌금으로 감형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항소심감형] 특가법위반(도주치상) 집행유예에서 벌금으로 감형
해결사례
교통사고/도주음주/무면허형사일반/기타범죄

[항소심감형] 특가법위반(도주치상) 집행유예에서 벌금으로 감형 

현승진 변호사

항소심감형(벌금형)

광****



1. 사실관계

의뢰인은 2003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2017년에는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9년 8월 약간의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여 귀가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의 오른쪽 발을 차량 좌측 앞바퀴로 밟고 지나가는 사고를 냈고, 이 사고로 피해자는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고 이로 인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혐의로 제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교육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제1심의 형이 그대로 확정되는 경우에는 당연퇴직을 당하게 될 뿐 아니라 연금까지 감액당하는 불이익을 입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항소심에서 반드시 벌금형으로 감형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2. 사건 경과

의뢰인의 과거 범죄 전력이나 이 사건의 내용을 보았을 때 원심에서 선고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다른 사건에 비해서 무거운 편이라고 보기는 어려웠고, 대법원은 원심에서 선고된 형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 내에 있는 경우 항소심에서 이를 함부로 변경하면 안 된다는 입장이었기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을 받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 뿐 아니라 몸이 아픈 의뢰인의 배우자를 비롯한 가족 전체의 생계가 걸려있는 문제였기 때문에 변호인은 재판부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변론을 준비하였고 의뢰인 역시 변호인의 안내에 따라 누구보다 열심히 양형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3. 결과

이러한 변호인과 의뢰인의 노력에 법원은 죄질이 좋지 않고, 불리한 전력도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도 의뢰인의 반성과 재범방지 노력 및 여러 정상들을 고려하여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유지할 수 있도록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형의 선처를 하여주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현승진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96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