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혼전문변호사 박보람입니다.
얼마 전, 아내가 이혼소송 중인 남편을 주거침입으로 신고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남편은 별거중에 부인이 소유한 집에 들어갔다가 검사로부터 기소유예(범죄 혐의는 인정되나,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것)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형사상으로 처벌받지 않는다고 하나 범죄가 성립되었다는 점에서 여러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죠. 여기서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할 것은 이러한 검찰 처분을 헌법재판소에서 취소했다는 겁니다.
헌법재판소에서 남편이 들어간 집에 대해 남편과 아내를 모두 공동거주자로 판단했기 때문인데요. 즉, 남편이 10년 넘게 결혼생활을 하며 주택 매매 대금의 대부분을 마련하고 해당 부동산에서 실제로 생활한 적도 있다는 점이 인정되었다는 겁니다.
이처럼 따로 살고 있는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면, 예상치 못한 문제를 마주하기도 합니다. 이런 변수는 소송에 불리한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혼 별거부부 사례 몇 가지를 통해,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별거 중인 배우자와의 결혼생활을 끝마치고 싶은 분들은 천천히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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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별거부부 사례 1] "별거했다고 해서 불리할 건 또 뭔가요?"
종종 별거한 게 죄도 아니고 이혼소송에서 불리할 건 또 뭐냐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네, 죄는 아닙니다. 그리고 무조건 문제 되는 것도 아니고요.
하지만, 여러분에게 불리하게 작용되는 부분도 분명 있습니다. 지금부터 별거 사실이 불리하게 작용되는 몇 가지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현재 대한민국은 법적 부부간 동거의 의무를 민법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때문에 만약 부부 중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집을 나갔다면, 이는 유책 사유라고 할 수 있는 건데요.
이처럼 법적으로 <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배우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따로 집을 구해 나가는 행위 >는 이후 이혼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되죠.
이뿐만 아니라, 부부 싸움을 할 때마다 짧게 또는 길게 집을 나가는 행위도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습니다. 결혼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전혀 노력하지 않았다고 판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집을 나갈 때 미성년 자녀를 두고 나왔다면, 이후 양육권 소송에서도 불리해질 수 있는데요. 부모로서 책임감이 없다고 보일 수 있기 때문이죠. 또 재판부에서 아이의 양육환경을 위해 이혼소송 중 아이를 돌보고 있는 사람을 양육자로 지정해 주는 경향도 있습니다.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별거 중인 배우자가 외도했다면, '이미 부부관계가 파탄에 이르러서 따로 떨어져 살 때 다른 사람을 만난 것'이라고 주장할 확률이 높습니다.
이러한 주장이 인정되면, 배우자로부터 받아낼 수 있는 위자료 금액이 크게 줄어들 수 있는 건데요. 이처럼 배우자와 따로 살다가 이혼할 때에는 여러 문제를 겪게 될 수 있죠.
따라서, 여러분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철저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혼 별거부부 사례 몇 가지를 통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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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별거부부 사례 2] 혼인관계가 파탄 나서 따로 살게 된 경우에는?
먼저 부부관계가 파탄에 이르러서 별거를 시작한 분의 사연인데요. 의뢰인과 남편은 이미 오래전부터 별거했다고 합니다.
사실상 부부관계는 이미 파탄 난지 오래였는데요. 애들 때문에 이혼을 보류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애들 학업에 방해되지 않을 때쯤 배우자와 이혼할 생각이었다고 해요.
실제로 의뢰인은 아이들이 어느 정도 자란 후에 배우자에게 이혼을 요구했는데요. 그러자, 배우자는 의뢰인이 애들을 데리고 집을 나간 바람에 부부관계가 파탄 난 것이라고 주장했죠. 때문에 집을 나간 의뢰인으로부터 위자료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희는 대화 내용을 복구해 의뢰인이 집을 나올 당시 배우자가 윽박질렀던 부분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그 안에는 배우자가 의뢰인에게 이럴 거면 집에서 나가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는데요.
저희는 바로 이러한 점을 들어 설사 저 말이 우발적으로 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이후 화해 의사를 보여주지 않은 배우자와는 이미 끝난 관계라고 주장했습니다.
결정적으로 '적어도 애들이 00살 될 때까지는 이대로 살자.'라는 의뢰인의 말에 배우자가 동의했다는 것을 강조했죠. 그 결과, 의뢰인은 배우자에게 단 한 푼의 위자료도 지급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1. 부부관계가 이미 파탄 났다.
2. 애들(경제적, 사업) 문제로 이혼을 보류했을 뿐이다.
- 별거 전부터 부부관계가 안 좋았다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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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별거부부 사례 3] 혼인관계가 파탄 나기 전부터 따로 살고 있었다면?
반면, 이런 경우도 있는데요. 여러 이유로 따로 살게 되면서 부부관계가 멀어진 겁니다. 실제로 별거 중인 아내로부터 이혼소송을 당했다고 찾아오신 분이 계셨는데요.
아내는 의뢰인이 배우자의 역할에 충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저희는 남편이 주말에는 대부분 집에 돌아갔다는 점을 들어, 주말부부로 생활한 것이 어떻게 유책 사유가 될 수 있냐고 반박했는데요.
직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따로 살게 되고, 그러다가 관계가 소원해져서 별거하게 된 것을 의뢰인의 잘못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죠.
실제로 의뢰인은 아내에게 매달 생활비를 보내주고 있었습니다. 별거 초반까지만 해도 아내에게 함께 부부 상담을 받자고 권유하기도 했는데요. 저희는 바로 이러한 점을 들어 의뢰인이 부부관계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주장했죠.
이뿐만 아니라, 집에 자주 들어가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술가인 의뢰인이 의뢰받은 작업 목록, 소득 내역, 작업 과정 일지 등을 제출해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었음을 강조했어요. 그 결과, 서로 위자료를 주고받지 않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가정에 소홀했다는 이유로 거액의 위자료를 지급할 뻔했던 의뢰인은 아내의 청구에 확실하게 방어할 수 있었는데요.
여기까지, 이혼 별거부부 사례 두 가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을까요? 각각의 상황에 필요한 주장을 간단하게 설명드렸는데, 이게 정답이라고는 할 수 없는데요.
여러분의 상황에 필요한 대응책은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꼭 이혼소송 전에 법률상담을 받아보시라 말씀드리고 있죠. 여러분에게 불리한 부분과 유리한 부분을 판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면, 따로 연락 주세요. 여러 사건을 해결했던 전문성으로 빠르게 상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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