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륜 형사전문 오지영 변호사입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발생 1년 전부터 자신이 후원을 하던 고소인이 사실은 거짓말을 하며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후원금을 받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추가 피해자가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인터넷에 고소인의 거짓 후원에 관한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습니다. 이에 고소인이 의뢰인을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였던 사건입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1) 고소인이 지속적으로 허위 사실을 말하며 모금을 하고 있고, 의뢰인이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이 사건 게시글을 작성한 점, 2) 의뢰인이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비방의 목적이 부인되는 점, 3) 의뢰인은 자신이 작성한 게시글이 사실이라고 믿었고, 사실로 오인할만한 사정이 존재하는 점 등을 근거로 이 사건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3. 사건의 해결
적극적인 조사 대비와 변호인 의견서 제출을 통하여 의뢰인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에 대하여 불송치 결정(혐의없음)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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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명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