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분께서 맘 고생 많이 하셨을 것 같아 위로의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명예훼손죄의 위법성조각사유와 관련하여 고소인의 항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기존의 불기소처분에는 합당한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일관된 사실을 주장하고 정당성을 인정받으시기 바랍니다.
재기수사명령에서도 불기소를 받을지라도 고소인은 고등법원에 재정신청까지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짧은 시일 안에 끝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보다 더 자세하고 구체적인 내용이 있다면 상담을 통해 더욱 자세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디 기민하게 대처하시어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마음에 드셨다면 채택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익 변호사의 드리는 말씀>
처음 겪어보실 일들로 불안하고 정신이 없으실 텐데, 일을 믿고 맡기실 수 있는 변호사를 수임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실 것 같습니다.
비용적 부담도 크지 않을까 걱정도 되실 거 같습니다.
의뢰인분께서 반드시 대표변호사가 모든 절차를 직접 진행하는지를 명확히 체크하시고 또한 대표변호사가 직통으로 연락이 항상되는지,
사무장 수수료 등 거품이 빠진 합리적 수준으로 비용으로 책정되어있는지를 꼼꼼하게 검토하시길 바랍니다.
사건 잘 해결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상담 요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