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소인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 경찰이 신원 조회를 통해 특정할 수 있습니다. 경찰이 고소인에게 전화번호와 생년월일을 요구하는 이유는 보다 신속한 신원 확인을 위해서지만, 이는 고소인의 의무 사항은 아닙니다. 현재 알고 있는 정보를 제공하면 경찰이 통신사 조회 등을 통해 신원을 특정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게 현재 파악하고 있는 정보를 모두 제공한 후 신원 확인 절차를 진행해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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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법전문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함께하는 형사전문로펌입니다. 각 의뢰인별 형사전문 전담TF팀 구성 및 해결사례와 후기로 증명되는 압도적인 실력과 수많은 성공사례로 검증된 확실한 노하우를 통하여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드립니다. 당신만을 위한 로펌 유(唯)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