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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벨라듀 지역주택조합 상대 계속해서 분담금 전액 반환소송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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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벨라듀 지역주택조합 상대 계속해서 분담금 전액 반환소송 성공 

오인철 변호사

승소

서****

피고 광진벨라듀지역주택조합은 서울 광진구 군자동 341-17 일대에서 아파트를 신축·공급하는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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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를 찾아오신 의뢰인께서는 피고 광진벨라듀지역주택조합의 사업에 따라 준공될 아파트 1세대를 공급받을 목적으로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하신 후, 조합원 분담금 명목의 금원을 조합 측에 지급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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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피고는 이 사건 가입계약 체결 당시 의뢰인에게 ‘본 조합 또는 업무대행사의 고의·과실로 인해 사업이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할 경우, 상기조합원이 본 조합에 기납부한 조합원분담금 전액의 반환을 보장한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조합원 계약 안심보장증서까지 작성·교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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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가입 후 피고 광진벨라듀지역주택조합이 진행하는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았고, ​이에 의뢰인은 정식 민사소송을 통하여 조합과 체결한 계약을 취소한 후 기 납입한 금원의 반환을 원하셨습니다.



의뢰인의 사건을 수임한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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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광진벨라듀지역주택조합 측은 이 사건 계약 당시 의뢰인에게 안심보장증서를 교부하면서 사업이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할 경우 이 사건 분담금을 전액 반환하겠다는 내용의 환불약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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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위 약정은 총유물인 조합원 분담금의 처분행위에 해당함에도 이에 요구되는 총회 결의를 얻지 않았으므로 무효에 불과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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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 사건 약정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분담금에 관한 특약으로서 이 사건 계약에 수반하여 경제적, 사실적 일체로서 체결된 것으로 전체적으로 하나의 계약인 것과 같은 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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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이 사건 약정과 이 사건 계약은 그 내용상 일체로서, 이 사건 약정의 무효는 민법 제137조 소정의 법률행위의 일부가 무효인 때에 해당하여 이 사건 계약도 무효가 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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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 사건 계약은 무효이므로, 피고는 의뢰인으로부터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분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음을 적극 주장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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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재판부는 이러한 저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피고는 의뢰인에게 기지급 받은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사법고시, 대형 로펌(법무법인 세종) 출신의 변호사로서, 의뢰인의 최대한의 실익을 위하여 늘 고민하고 있으며, 다양한 민사상 손해 내지 형사상 범죄로 고통받는 여러분의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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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든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저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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