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선고 2023.2.06. 1회집회 2023.4.19.
49세 여자
채권자이의 1명(개인)
주거 무상거주(아들명의 임차주택 무상거주)
직업 무직
파탄시기 및 원인(2014년)
채무자는 2012년 친언니 000의 부탁으로 000의 채무 12억원에 대하여 보증을 하였고, 언니가 해결해 줄 것이라는 약속을 믿고 어렵게 살고 있었는데, 언니가 변제하여 않아 2015년 채권자로 부터 소장이 송달되어 재판을 하였고, 재판에서 패소하였으며, 채무자의 건강이 2014년 가을부터 걸어 다니지 못할 정도로 악화되었고, 2015년부터는 소득생활을 하지 못해 무직으로 지내고 있다가 이건 신청에 이르게 됨
파산채권 145,250만원
채무자 재산 없음
결론
1. 부친 2006. 6.경 사망, 상속재산 없음.
2. 건강이 악화되어 2015.경부터 무직이고 채무도 친언니의 연대보증채무
3. 2014년경 부동산 매도사실이 있으나 근저당채무의 존재로 보아 채무변제에 사용되어 현재까지 은닉된 재산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파산폐지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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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홍현필 법률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