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고 산 물건에 하자가... 제조물 책임과 손해배상은?
제조물 책임은 무엇일까요?
제조물이란 제조 또는 가공된 동산을 말하며 완제품, 부품, 원재료를 불문하고 동산에 해당한다면 모두 제조물에 해당합니다. 우리 일상생활에는 무수히 많은 가정용품, 사무용품, 식품, 약품, 기계 등이 존재하고 이렇게 제조 또는 가공된 동산인 경우 제조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제조물에 결함이 있어 소비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게한 경우 제조업자에게 어떠한 책임이 발생하느냐입니다. 이러한 책임을 제조물 책임이라 합니다.
종래에는 제품의 결함으로 소비자가 손해를 입었을 경우 제조업자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주로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책임에 의해 처리되어 왔고 민법의 규정에는 피해자가 제조업자 등에 과실이 있었던 것을 입증하여야 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식품에 이물질이 혼입되었다거나 가전제품으로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 누가 어디서 어떻게 과실을 범하였는가를 소비가가 입증하여야 하였습니다.
하지만 제조물 책임법 제정 이후 제조물 책임이 성립하는 경우 소비자의 구체적인 입증이 필요 없고 제품에 결함이 존재하고 그 제품의 결함으로 손해를 입었다는 것만 입증하면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3조(제조물 책임)
①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그 제조물에 대하여만 발생한 손해는 제외한다)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조물 책임의 성립을 인정하는 기준은?
대법원은 제조물 책임의 성립을 인정하는 기준 및 그 입증에 관하여 물품을 제조·판매하는 제조업자는 그 제품의 구조·품질·성능 등에 있어서 그 유통 당시의 기술수준과 경제성에 비추어 기대 가능한 범위 내의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춘 제품을 제조·판매하여야 할 책임이 있고, 이러한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추지 못한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한다.
한편 고도의 기술이 집약되어 대량으로 생산되는 제품의 결함을 이유로 그 제조업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우는 경우 그 제품의 생산과정은 전문가인 제조업자만이 알 수 있어서 그 제품에 어떠한 결함이 존재하였는지, 그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인지 여부는 일반인으로서는 밝힐 수 없는 특수성이 있어서 소비자 측이 제품의 결함 및 그 결함과 손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과학적·기술적으로 입증한다는 것은 지극히 어려우므로 그 제품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 측에서 그 사고가 제조업자의 배타적 지배 하에 있는 영역에서 발생하였다는 점과 그 사고가 어떤 자의 과실 없이는 통상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정을 증명하면, 제조업자 측에서 그 사고가 제품의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그 제품에 결함이 존재하며 그 결함으로 말미암아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추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타당한 부담을 그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에 부합한다.(대법원2004. 3. 12. 선고 2003다16771 판결 등 참조) 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비자는 제품을 정상적인 환경에서 사용했다는 점만 입증하면 되고, 제조업체 측에서는 제품의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것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제조물 책임법에 의한 손해배상 시 고려해야 할 점은?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 단순 품질의 하자로는 소송의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제조물 책임법에서 말하는 결함이란 것은 이런 품질상의 하자가 아니고 인적 손해나 당해 제조물 이외의 물적 손해를 야기시킬 수 있는 제품의 안전상의 하자를 말하고 구체적으로는 제조물이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결여한 경우를 놓고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제조물로 인하여 피해를 본 피해자는 제조상의 결함 혹은 설계상의 결함, 표시상의 결함 등 자신이 어떠한 상품 결함으로 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어 제조업자나 수입업자등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것인지 판단하여야 합니다.
제조물 책임법으로 변호사 선임을 고민 중이시라면,,
제조업자 등이 제조물 책임에서 자유로우려면 최고의 안전한 제품을 제조·공급하는 수밖에는 그 해결책이 없고 이를 위하여 품질 관리를 열심히 하여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제조물의 결함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나 반대로 시장에 유통된 물건의 결함으로 피해를 본 피해자는 자신의 권리를 지켜줄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것입니다.
제조물 책임법 시행 이후 제조물 책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 시 소비자의 입증책임이 완화되기는 했으나 소송으로 가는 경우 필연적으로 제조물에 대한 감정 등 안전성과 내구성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기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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