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사 성공사례 ] 공사대금 청구 소송 방어 사례
사건의 개요
원고는 경기도 용인시에 위치한 건설회사로서 원고와 의뢰인(피고)은 2019 경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동 한 토지 위에 주택을 건설하기로 하고 총 도급 금액 4억, 공사 기간을 2020. 연말까지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의뢰인(피고)은 공사 계약 당시 원고의 광고를 믿고 책임시공, 자재 직접 발주 등 본인들 스스로가 이 사건 공사를 직접 수행하는 것을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지만,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공사금액 339,000,000원으로 불법 재하도급하여 이 사건 도급공사를 ‘일괄 하도급’으로 주어 공사를 진행 시켰습니다.
의뢰인은 원고의 불법행위를 알게 되었지만 고 이 사건 공사가 늦어지는 경우 주거할 공간이 없어지게 되므로 어쩔 수 없이 원고의 하도급 업체에게 의뢰인이 공사비를 직접 지급하기로 하고 만약 원고가 공사를 성실히 감독 및 수행하여 건물을 완공시켜준다면 입주 시에 그 나머지 잔금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약정에도 불구하고 원고 및 원고의 하도급 업체는 공사를 완료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고 의뢰인은 작업별 후속 공사업체들을 직접 수배하여 공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어 의뢰인의 노력으로 건물을 완공시켰습니다. 하지만 원고는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도 의뢰인이 공사비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며 의뢰인에게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소송이 시작되었습니다.
라미 법률사무소의 조력
저희 사무실에 소송에 대하여 상담을 하러 온 의뢰인은 자신의 큰 공사를 원고에게 맡기고 이후 누구도 공사를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 의뢰인 자체적으로 후속 업체를 찾아 공사를 수행해야만 했는데도 소송까지 걸린 상황이라며 매우 억울해 하고 힘들어하셨습니다. 사건을 수임한 저희는 의뢰인의 고통을 덜어드리고자 의뢰인을 도와 사건을 재빠르게 검토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①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완료했는지의 여부 ② 원고의 공사 미완료로 인한 추가 공사비 및 하자 보수비가 발생하였는지의 여부 ③ 의뢰인인 피고가 지체상금을 공제할 수 있는지 ④ 의뢰인의 이익을 대변하여 반소를 제기할 것인지 였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는 피고인 ‘의뢰인’을 대리하여 이 사건을 수임하여 원고의 공사대금 청구에 방어하면서 ① 원고는 공사를 완료하지 못했으며 ② 원고와 의뢰인 간의 공사대금 지급 약정은 원고가 공사를 완료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약정이었으므로 원고는 원칙적으로 위와 같은 금원을 청구할 권리조차 없으며 ③ 피고가 추가로 지급한 공사비 및 하자 보수비를 공제하면 원고에게 지급할 금원이 없고 ④ 지체상금의 공제가 이루어져야 하므로 이에 응할 수 없다며 의뢰인의 이익을 대변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원고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원고가 청구할 권리가 없고 오히려 의뢰인인 피고가 지체상금 및 하자 보수비에 대하여 반소를 제기하겠다고 주장하자 많이 당황하였습니다. 게다가 원고는 종합건설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사유 없이 이 사건 공사를 일괄 하도급으로 진행하였는바, 소송의 진행과 함께 저희는 원고 회사 및 원고 대표이사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 및 수사기관에 고발하였습니다. 원고는 자신에게 가망이 없다고 판단하여 결국 소를 취하하면서 소 취하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원고의 소송 제기 1년 만에 원고가 소를 취하하면서 피고였던 의뢰인에게 좋은 결과를 이루어 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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