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싼 권리금을 주고 인수한 휘트니스 센터, 이후 고객의 환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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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싼 권리금을 주고 인수한 휘트니스 센터, 이후 고객의 환불은? 

이희범 변호사

비싼 권리금을 주고 인수한 휘트니스 센터, 이후 고객의 환불은?


영업양도란 무엇인가요?

상법상의 영업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 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으로서 영업의 일부만의 양도도 가능하고, 이러한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바 여기서 영업의 동일성 여부는 일반 사회 관념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할 사실인정의 문제이기는 하지만, 문제의 행위(양도계약관계)가 영업의 양도로 인정되느냐 안 되느냐는 단지 어떠한 영업재산이 어느 정도로 이전되어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종래의 영업조직이 유지되어 그 조직이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로서 기능할 수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따라서 김 씨의 경우 회원 및 시설 등 영업조직 일체를 양도받았으므로 상법상의 영업양도가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영업양도인수 후 환불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영업양수인이 영업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 그 채권자는 영업양도 사실을 알지 못하거나 양도 사실을 알더라도 양수인에 의하여 영업상 채무의 인수가 있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보통일 것이라는 견지에서 법률상 양수인도 변제 책임이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상법 제42조 제1항).

헬스장의 경우 특히 헬스장이 동일한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회원은 영업의 교체를 모르거나 알 경우라도 대외적으로 양수인이 양도인의 전체 영업을 양수한 것으로 인식되어 채무인수의 외관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원은 정당하게 새로운 영업주에게 환불을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김 씨 역시 환불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게 됩니다.


영업 양수도 계약 시 양수인이 주의할 점은?

영업양도 시 영업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채무도 영업양도에 의하여 이전되는가의 문제가 있습니다. 영업상 채무는 제3자인 채권자의 권리와 관련된 것이므로 영업양도의 요소가 아니라고 봅니다. 따라서 양도 당사자 간의 합의가 없는 한 채무는 이전되지 아니하며, 채무 이전의 합의가 양수도 당사자 간에 있다 하더라도 채권자에게 효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채권양도의 대항요건과 같은 채무인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하지만 상법은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채무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으므로.(42조 1항) 서로 간 채무에 관한 부분을 특약으로 분명히 명시하여야 합니다.

특히 헬스장 등 회원제 시설의 경우 영업양도에 있어서 추후 환불에 대한 책임 부분을 특약으로 분명하게 명시하여 추후 분쟁을 방지하여야 합니다.


영업양도로 인한 분쟁으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계약 시부터 전문가에 의해 검토되어야 하는 것이 추후 분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권리금이라는 명목으로 많은 영업양도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에 따른 채무로 인한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영업양도로 인한 분쟁에 고민하고 계신다면 전문가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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