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칭)신림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상대 분담금 반환판결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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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칭)신림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상대 분담금 반환판결 성공! 

오인철 변호사

승소

서****

저를 찾아오신 의뢰인께서는 서울 관악구 신림동 1480-1 일대에서 아파트 신축사업을 추진하는 피고 (가칭)신림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시고,

'본 조합 또는 업무대행사의 고의로 인해 사업이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할 경우 및 사업승인 이후 동·호수 추첨 시 선정된 동·호수를 포기하고 조합탈퇴를 신청할 경우 조합원이 납부한 분담금 및 업무대행비 전액을 환불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안심보장증서까지 작성·교부하는 해당 지역주택조합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거라고 믿은 채, 조합원 분담금 등의 명목으로 35,000,000원의 금원을 조합 측에 지급하셨습니다.

그러나, 가입 후 (가칭)신림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의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자, ​의뢰인은 정식 민사소송을 통하여 조합과 체결한 계약을 취소한 후 기 납입한 금원의 반환을 원하셨습니다.



의뢰인의 사건을 수임한 저는,

피고 (가칭)신림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측이 의뢰인에게 이 사건 안심보장증서를 교부한 것은 총유물의 처분행위에 해당하는 것임에도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여 무효에 불과하였습니다.

그럼에도 피고 측은 의뢰인에게 ​이 사건 안심보장증서가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였고 추후 총회 결의로써 부결될 수 있다는 사정을 의뢰인에게 전혀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이에 의뢰인은 이 사건 안심보장증서의 효력에 대한 착오를 일으켜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게 된 점 등. 피고 측의 다양한 기망행위들을 근거로 하여,

의뢰인은 피고 측의 기망을 이유로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이에 피고 측은 의뢰인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라 납입 받은 35,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음을 적극 주장한 바,

​​​

결국, 재판부는 이러한 저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피고 측은 의뢰인에게 기지급 받은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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