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의 상대방 배우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받았다면?
상간자 소송이란 무엇인가요?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민법 제 826조) 즉,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으로 결합된 공동체로서 서로 협조하고 보호하여 부부 공동생활로서의 혼인이 유지되도록 상호 간에 포괄적으로 협력할 의무를 부담하고 그에 관한 권리를 가집니다.
이러한 동거의무 혹은 부부생활 유지 의무의 내용으로서 부부는 부정행위를 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성적 성실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만약 제3자가 이러한 부부 간의 의무를 위반하게하고 결혼생활을 침해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한 제3자에 대한 소송을 일명 상간자 소송이라고 합니다. 즉, 상간자 소송은 제3자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가 그 실질인 것입니다.
부정행위의 개념은 무엇일까요?
부정행위란 간통을 포함하여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포함됩니다.
판례는 민법 제840조 제1호에서 재판상 이혼사유로 규정한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될 것이고, 부정한 행위인지의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이를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즉 부정행위의 기준은 오로지 성관계만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행위여부에 따라 판단되게 됩니다.
부부의 일방이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 그 일방은 그로 인하여 배우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의무를 집니다. 또한 만약 제3자라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파탄을 초래하는 등 그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해서는 아니되고 제3자가 그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이 역시 불법행위를 구성하게 되고 손해배상 침해를 지게 됩니다.
상대가 유부남(녀)인 줄 몰랐어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될까요?
일명 상간자 소송에서 많은 분들이 나는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합니다. 물론 정말 유부남 혹은 유부녀인 사실을 몰랐고 그를 입증할만한 증거가 있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아무런 증거도 없다면 부정행위의 이르게 된 경위나 내용 및 기간 그 후의 사정 등을 통하여 정말 몰랐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입증하지 못하면 상대방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위자료의 기준은?
일부 언론이나 상담원들이 이혼을 동반하지 않는 상간자 소송의 경우 1,000~1,500만 원 정도의 위자료가 책정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는 정확하게는 틀린 말입니다. 위자료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금전적 보상으로서 상대방이 받은 정신적 충격의 정도에 따라 달라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역시 유책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수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과 책임,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상태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정하는 것이다. (대법원 1987. 5. 26. 선고 87므5, 87므6 판결 등 참조)라고 판시하고 있고 제3자인 상간녀나 상간남에 대한 위자료 책정 기준 역시 이를 근거로 합니다.
상간녀(남)으로 몰려 소송에 휘말리게 되었다면,,
보통 상대방이 유부나 혹은 유부녀인 사실을 몰랐다고 한다면 이미 연인처럼 지내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연인관계에서나 사용할 수 있는 감정 표현을 하거나 전화통화, 문자메세지 등을 남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는 부부의 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며 배우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로서 잘못하다가는 거액의 위자료를 물게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상황을 피하려면 경험 많은 변호사와 함께 부부의 공동생활을 침해하지 않은 부분을 논리적으로 방어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많은 상간자 소송의 피고들이 너무 당황하고 창피하여 상대방의 소송에 대응하지 않다가 거액의 위자료를 물고는 합니다. 하지만 정말로 억울한 상황이라면 소송에 대응하여 자신의 방어권을 행사하여야 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