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사실상 혼인관계 존부 확인 청구와 그 효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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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사실상 혼인관계 존부 확인 청구와 그 효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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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사실상 혼인관계 존부 확인 청구와 그 효력은? 

이희범 변호사

사실혼, 사실상 혼인관계 존부 확인 청구와 그 효력은?


사실상 혼인관계란?

사실혼이란 결혼할 의사로 동거 생활을 하며 실질적 부부로 생활하거나 결혼식을 올리고 실질적 부부로 생활하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법률상 혼인으로 인정이 되지 않는 부부 관계를 말합니다.
처음에는 결혼할 의사로 부부생활을 시작하였으나 일방에 의하여 혼인신고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사실혼 관계를 정당한 사유없이 부당 파기하는 경우에는 파기한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고, 만약 일방이 혼인신고를 협력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혼인관계 존부 확인의 소를 통하여 법원의 판결을 받아 혼인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 사실상 혼인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진행해야 할까요?


■ 결혼의사를 가지고 결혼하였으나 일방이 혼인신고를 미루는 등 협력하지 않는 경우
​■ 사실혼관계 배우자가 이미 사망하여 상속인이 될 수는 없지만 유족연금 수급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
■ 사실혼관계 중 별거나 유기로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 및 추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법적 다툼 소지의 예방이 필요한 경우


사실상 혼인관계가 존재했음을 확인하는 소의 효력은?

위에서도 언급하였지만 판결로 혼인관계가 인정되면 판결문을 가지고 단독으로 혼인신고를 할 수 있으며 혼인신고가 이루어지면 혼외자는 혼인 중의 자로 준정되어 친생자가 됩니다. 또한 배우자가 사망하면 당연히 배우자로서 피상속인의 재산(적극재산, 소극재산, 연금, 보험 및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상속권을 가지게 됩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판결등본과 확정증명원을 첨부하여 시·구·읍·면사무소에 혼인신고를 해야만 합니다. 판결은 사실상 부부가 맞다고 확인해 주는 결정문일 뿐 실제 법률상 부부관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꼭 신고를 해야만 법률적 혼인관계가 성립됩니다.


사실혼 및 친생자 확인 등 가족관계를 바로 잡고 싶으시다면,,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 확인의 소 및 친생자 존부 확인의 소의 경우 자신 또는 자녀의 실제 존재를 확인하는 것도 큰 의미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손해배상청구권, 상속권 등 생존과 직결된 문제일 수도 있기에 전문가의 충분한 조력을 받아 진행하여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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