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청구란?
상속인을 위해 법률 상 보장되어 있는 상속재산 중의 일정 비율로 피상속인은 유언 또는 증여를 통해 자유로이 재산을 상속인들 중 특정인 또는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있지만, 피상속인이 처분한 재산이 상속인이 보장받아야 될 상속재산의 일정 비율을 침해하는 경우 상속인은 법률에서 정해진 비율의 상속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유류분의 비율 및 계산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의 유류분은 그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이며,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입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1.4억이고 상속인으로는 자녀 2명과 배우자가 존재하며 사망하기 6개월 전, 장남에게 1.4억을 모두 증여하였다면, 배우자의 유류분은 1.4억 x 3/7(직계존속과 공동상속하는 때에는 5할을 가산 ) = 6000만 원의 1/2(배우자의 유류분)이며, 자녀의 유류분은 1.4억 x 2/7 = 4000만 원의 1/2인 2000만 원이 되게 됩니다.
위의 유류분 계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지극히 단순하고 간단한 예시이며 실질적으로 상속재산은 적극재산뿐 아니라 소극재산인 채무도 존재하고 상속재산의 경우 현금뿐 아니라 부동산, 동산, 채권, 주식 등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여 그 증여시기 및 처분 여부에 따라서 유류분 계산은 매우 복잡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유류분 소멸시효는?
반환 청구는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해야합니다.
또한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이 경과되기 전에 해야합니다. 예를들어 피상속인이 사망한지 12년이 지난 경우 유류분 청구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공동 상속인에게 유류분 청구가 불가합니다.
하지만 만약 피상속인이 공동상속인에게 증여가 발생한지 20년 가까이 되었지만 피상속인의 사망일이 6개월 이라면, 이런 경우 증여라면 유류분 반환 대상으로서 청구가 가능합니다. 유류분에서의 증여는 상속인들에 대한 증여와 제3자에 대한 증여로 나뉘며, 민법과 판례에 의하면 상속인에게 증여한 경우에는 기간에 제한이 없이 유류분반환대상이 되나, 제3자에게 증여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망하기 1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만이 반환의 대상이 됩니다.
유류분 청구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최근 한 의뢰인께서 아버지께서 8년 전에 사망하셨고, 김포의 꽤 많은 부동산을 다른 형제자매와 어머니에게 증여하고 본인만 증여받지 못하셨다면서 침해받은 상속재산에 대한 유류분 반환 청구가 가능하냐며 문의를 해주셨습니다.
저희 사무실은 유류분 반환 청구의 소의 실익과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형제, 자매들과의 교류관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음을 인지 시켜드리고 소송 진행을 위해 절차 및 필요서류 안내를 해드렸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께서는 사망하신 아버지의 기본증명서를 발급받으셨고 아버지께서 사망하신지 이미 12년이 지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정말 많은 고민 끝에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결심하셨을텐데... 10년이 넘어서 청구가 불가하다고 안내를 해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듯 본인의 상속재산의 침해사실이 명백함에도 제도를 몰라서 혹은 가족들이 재산을 나눠주겠다는 말만 믿고 기다리시다가 본인의 당연한 권리를 못 찾는 분들이 계십니다. 고민은 결코 해결책이 될 수 없으니 전문가와 빠른 상담을 통해서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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