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청구와 일실수입
손해배상 청구와 일실수입
해결사례
손해배상

손해배상 청구와 일실수입 

오윤지 변호사

승소

인****



1. 기초사실관계

의뢰자와 상대방은 일용직 근로자로 공사 현장에서 만난 사이임. 의뢰자와 상대방은 일을 마친 뒤 함께 술을 마셨는데 상대방이 소주병으로 의뢰자의 얼굴을 가격 행위로 오른쪽 눈을 적출하였음.

 

2. 본 사건의 특징

의뢰자는 일용직 근로자였기 때문에 한 쪽 눈이 실명된 상태에서는 더 이상 생계 유지를 위한 근로를 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를 노동능력상실율 등을 계산할 때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했습니다.

 

3. 사건의 진행

. 당시 상대방은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음에도 이에 대해 항소하여 형사 재판을 진행 중이었으며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었습니다.

. 의뢰자의 진술 등을 토대로 1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는 판단 하에 최대한 많은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주장했습니다.

. 일실수입과 관련해 기존의 판례들을 분석하여 노동능력상실률을 산정하고 이를 통해 배상액을 계산했습니다. 재판 진행 과정에서 노동능력상실률에 대한 감정을 요구받아 진료기록 등을 감정 받았는데 판례들을 분석하여 산정했던 노동능력상실률과 같은 결과를 받았습니다.

. 상대방은 고의로 가격한 것이 아니라 실수로 파편이 튀어 상처가 난 것이라는 등의 주장을 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형사 판결 상 인정된 사실관계 등을 토대로 상대방이 고의로 오른쪽 안구를 적출할 정도의 상해를 가한 것임을 증명했습니다.

. 위자료와 관련해서도 의뢰자의 어려운 사정, 나이, 상해 부위 등을 적극적으로 진술하여 최대한 많은 금액을 인정받도록 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일실수입, 치료비 등을 전부 인용받았고, 위자료도 2천만 원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5. 상대방이 범행을 부인하는 경우에도 꼼꼼하게 사건을 파악한다면 얼마든지 대응할 수 있음을 알려준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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