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사실관계
의뢰자와 상대방은 일용직 근로자로 공사 현장에서 만난 사이임. 의뢰자와 상대방은 일을 마친 뒤 함께 술을 마셨는데 상대방이 소주병으로 의뢰자의 얼굴을 가격 행위로 오른쪽 눈을 적출하였음.
2. 본 사건의 특징
의뢰자는 일용직 근로자였기 때문에 한 쪽 눈이 실명된 상태에서는 더 이상 생계 유지를 위한 근로를 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를 노동능력상실율 등을 계산할 때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했습니다.
3. 사건의 진행
가. 당시 상대방은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음에도 이에 대해 항소하여 형사 재판을 진행 중이었으며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었습니다.
나. 의뢰자의 진술 등을 토대로 1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는 판단 하에 최대한 많은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주장했습니다.
다. 일실수입과 관련해 기존의 판례들을 분석하여 노동능력상실률을 산정하고 이를 통해 배상액을 계산했습니다. 재판 진행 과정에서 노동능력상실률에 대한 감정을 요구받아 진료기록 등을 감정 받았는데 판례들을 분석하여 산정했던 노동능력상실률과 같은 결과를 받았습니다.
라. 상대방은 고의로 가격한 것이 아니라 실수로 파편이 튀어 상처가 난 것이라는 등의 주장을 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형사 판결 상 인정된 사실관계 등을 토대로 상대방이 고의로 오른쪽 안구를 적출할 정도의 상해를 가한 것임을 증명했습니다.
마. 위자료와 관련해서도 의뢰자의 어려운 사정, 나이, 상해 부위 등을 적극적으로 진술하여 최대한 많은 금액을 인정받도록 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일실수입, 치료비 등을 전부 인용받았고, 위자료도 2천만 원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5. 상대방이 범행을 부인하는 경우에도 꼼꼼하게 사건을 파악한다면 얼마든지 대응할 수 있음을 알려준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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