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기초사실관계
의뢰자는 17년 동안 한 회사에 근무하여 근로를 제공함.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 퇴사하였고 밀린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해줄 것을 기다렸으나 이를 주지 않아 사건을 의뢰함.
2. 본 사건의 특징
임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각각의 임금에 대한 지급청구권이 생긴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완성되는데 의뢰를 맡길 당시 퇴사한 날로부터 3년이 거의 다 되어 가고 있어 신속한 소제기가 필요했습니다.
3. 사건의 진행
가. 소멸시효가 지나기 전에 소를 제기하는 것이 제일 급선무였습니다.
나. 의뢰자의 진술을 토대로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와 함께 위임 당일 법원에 소장을 접수했습니다.
다. 근무기간이 오래 되다 보니 임금의 경우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들이 있었습니다.
라. 그러나 소멸시효는 상대방이 이를 언급해야 법원에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이를 인식하지 못하도록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4. 사건의 결과
상대방이 소멸시효가 지난 임금 들을 알아채지 못하여 주장한 금액을 전부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5. 임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짧기 때문에 신속한 청구가 더욱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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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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