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의 수단,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강제집행의 수단,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해결사례
소송/집행절차

강제집행의 수단,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오윤지 변호사

인용결정

광****



1.기초사실관계

의뢰자는 대여금 청구 후 승소판결을 받았음. 그러나 상대방은 대여금을 변제하지 아니.

 

2. 본 사건의 특징

안타깝게도 소송 확정 후 상대방 명의의 재산을 확인해 본 결과 재산이 하나도 존재하지 않아 다른 강제집행 수단을 찾아야 했습니다

 

3. 사건의 진행

. 확정판결을 받은 뒤 6개월이 지나도록 상대방이 전액을 변제하지 않았다면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를 할 수 있습니다.

. 지금은 상대방 명의의 재산이 없으나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시 상대방의 경제활동에 여러 가지 제약이 생겨 이에 대한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채무를 변제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 상대방은 경제활동을 활발히 하는 중이었기 때문에 이 제도를 활용해보자고 제안했고 바로 법원에 신청을 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법원은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해 주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대방으로부터 채무를 일부라도 상환할테니 이를 말소해달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인정이 많은 의뢰자분은 채무액수 중 반만 변제하면 말소해주겠다고 제안했고 상대방이 반을 변제하여 말소 절차도 진행해드렸습니다.

 

5. 상대방 명의의 재산이 지금은 존재하지 않더라도 채무 이행을 강제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수단이 있으므로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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