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소송에 대하여(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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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소송에 대하여(76) 

송인욱 변호사

1. 법인세법에서 중요한 개념인 특수 관계인과 관련하여, 원고가 아파트를 건축하는 시공회사와 특수 관계에 있었고, 시공회사가 시행사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던 중, 원고가 시행사로부터 아파트 50세대를 매수하는 분양대금을 납부하였고, 시행사는 위 금원으로 시공회사에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시공회사가 보증한 저축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변제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부당행위 계산의 의미와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관한 구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 취지 및 법인이 특수 관계없는 자로부터 자산을 매입함으로써 법인과 특수 관계에 있는 자가 경제적으로 이익을 얻은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2. 위 사안에서 대법원은 '업무 무관 가지급금 등에 상당한 차입금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에 관한 구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 목은 원칙적으로 법인이 특수 관계에 있는 자에게 대여하였거나 이에 준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될 수 있을 뿐이고, 법인이 특수 관계없는 자와 거래함으로써 당해 법인과 특수 관계에 있는 자가 간접적으로 편익을 누렸다고 하더라도 법인과 특수 관계없는 자 사이의 거래가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법률에 마련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규정을 통해 이를 부인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면 법인이 특수 관계에 있는 자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위 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다.'라는 판시(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3두 20127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를 하였습니다.

3. 또한 대법원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인 저가양도인 사안에서,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 계산을 함으로 인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다.'라는 기준(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2두 1588 판결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을 세워 주었습니다.

4. 위 사안에서 대법원은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이고 그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그가 입증하는 것이 손쉽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 납세의무자가 입증 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필요경비에 대해서는 부존재의 추정을 용인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도 부합한다.'라는 점을 인정하면서 거래 행위가 경제적 합리성을 갖는다는 점에 관하여는 납세자에게 증명의 필요가 돌아간다는 점을 분명히 해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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