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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명의가 제이름으로 된 사업장으로 동업자와 계약서를 쓰고 운영하던중 계속된 적자로 저는 빠지는 조건으로 포괄양도양수계약서를 썼습니다. 보증금을 제가 주고 채무며 모든걸 상대가 받는다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상대방이 진행을 하지않고 명의도 안받고 채무는 연체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빨리 채무정리하고 명의 가져가라니까 기다리라고 하고 아니면 횡령죄로 형사소송 할거라고 합니다. 횡령할 돈도 없었고 겨우 주유비쓴걸로 하려고 하는거 같은데 여기서 제가 이상황을 정리 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저는 계약서를 가지고 소송 진행해서 채무정리 외 명의변경을 하고싶은데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