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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채팅을 보다가 서로 야한영상을 교환하자는 오픈채팅을 발견했습니다 그 오픈채팅 설명란에는 그 사람의 라인 아이디가 적혀있었고 저는 라인아이디로 연락을 드렸습니다 라인으로 서로 인사를 한 뒤 몇 살인지 물어봤는데 22살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뒤 그 분이 보여조 라고 했고 저는 너도 보여줄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그 분이 너가 먼저 보내면 자신도 보내겠다고 해서 그러면 안 되지만 영상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영상을 보낸 뒤 10분도 채 지나지 않아서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고소하겠다고 민원 접수 캡쳐본과 함께 너무 수치스러워서 임시 고소 접수를 했고 탈퇴하면 가중 처벌이라고 얘기하였습니다 고소를 취하하려면 합의를 하고 본인에게 힙의금을 내야한다고 했습니다 너무 당황스럽고 무서워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렸고 그 분은 제게 계속 합의금을 요구하셨습니다 현재 라인은 탈퇴를 한 상태이고 그 분의 오픈채팅 방도 확인한 결과 방 자체를 지워버리신 것 같습니다 이 경우 그 분이 저를 고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너무 당황스럽고 혼란스럽습니다 또 만약 고소가 된다고 하면 저는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알려주세요 라인 대화내용은 전부 다 캡쳐해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