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천에서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는 검사출신 김수민 변호사입니다.
누범기간 이란 출소(형기종료)이후 3년 내를 의미하고 그 기간 내에 재범을 한 사람을 누범이라고 합니다
한편 상습절도(상습범)의 상습성이란 절도를 반복하는 범죄습벽을 말하는 것으로 누범과 상습범은 의미에 있어 다소 차이를 가집니다.
다만 누범과 상습범 모두 어느 하나만 걸려도 구속사유로 작용하기 매우 좋은 범죄표지입니다.
오늘은 상습절도로 인천구치소에 수감될 뻔한 의뢰인을 구해낸 사례를 소개해 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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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영장실질심사 당시 상황
의뢰인은 상습적으로 차량털이 범행을 하던 중 체포가 되어 영장실질심사를 앞둔 채 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절도 전과가 8회나 되고, 짧은 기간 연달아 범행이 계속되어 언제든지 구속되어도 이상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2. 방어전략 도움
일찍이 접견을 통해 범행인정여부, 증거관계 등을 전부 파악하였고, 주거가 일정하고 가족관계가 탄탄하여 도주우려가 낮은 점 등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영장기각성공)
다행히 구속영장은 기각되었고, 의뢰인은 가족의 품으로 돌아 갈 수 있었습니다.
4. 상습절도죄에서 상습성이 가지는 의미
상습적으로 범행을 하는 사건에 있어서 수사기관은 보통 구속을 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재범의 위험성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판단하고, 대부분 구속영장을 청구합니다.
전과로 인해 실형선고 가능성이 높아 향후 있을 수사나 재판절차를 거부하고 도주우려가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건에서 수사기관은 같은 논리로 법원에 영장을 청구해온 것인데, 의뢰인은 절도 피해액을 단순히 변제하면 될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에 아무런 방어를 하지 않하다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구속될 위기까지 간 것입니다.
일단 영장이 청구되면 전과관계가 복잡한 이상 대부분 구속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행히 오랜기간 구속영장과 피의자들의 신병을 다루어 온 검사출신 변호사의 방어논리가 받아들여진 사안이기는 하나, 보다 수사초동단계에서 방어를 했더라면 추후 있을 재판결과까지 대비할 수 있지 않았을까 싶기는 합니다.
상습절도죄, 영잘실질심사 모두 검사출신 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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