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벌금형-방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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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벌금형-방어사례 

김정조 변호사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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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위험한 물건인 장애인용 전동휠체어를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2. 처벌규정

 

형법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3. 조력과정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경미한 상해인 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가 아닌 점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가 없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방어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변호인의 노력 끝에 벌금형으로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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